본문내용 바로가기

다이내믹 부산 제202502호 시민생활

조심 또 조심! 유행하는 바이러스 감염병 예방하기

독감(인플루엔자)·노로바이러스 기승
유럽·중동 등 해외 홍역 환자 증가
손 씻기·음식 끓여 먹기·백신 접종 등
질병별 예방 수칙 잘 기억하고 지켜야

내용

28-이미지
 

전국적으로 독감(인플루엔자)·노로바이러스 등 겨울철 감염병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유럽·중동·동남아 등 해외에서도 홍역 감염자 수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유행하는 바이러스성 질병에 걸리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예방 수칙을 자세히 알아보자.


■ 독감 피하려면 '손 깨끗이 씻기’부터

독감은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에 의한 감염성 호흡기 질환이다. 갑작스러운 고열·두통·근육통·오한 등이 대표적인 증상이다. 면역력이 약하면 폐렴·중이염 등 합병증을 겪거나, 증상이 심하면 입원하거나 사망에 이를 수도 있다. 독감은 환자가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 나오는 비말에 노출되거나, 바이러스가 감염된 물건 등에 접촉 후 눈·코·입을 만지면 감염될 수 있다.

독감을 예방하려면 흐르는 물에 비누로 30초 이상 손을 씻어야 한다. 씻지 않은 손으로는 눈·코·입을 만지면 안 된다. 실내에 있을 때는 2시간마다 10분씩 환기하는 것이 좋다. 몸에 열이 나거나 기침이 나면 가까운 병원에서 진료받아야 한다. 기침할 때는 휴지·입소매 등으로 입과 코를 가려야 한다. 예방접종을 받는 것도 중요하다. 생후 6개월~13세 어린이, 임산부, 65세 이상 어르신 등 고위험군은 올해 4월 30일까지 무료로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다.


■ 음식물 익혀먹기로 노로바이러스 예방

노로바이러스는 급성위장염을 일으키는 바이러스다. 감염되면 짧게는 이틀 길게는 사흘 동안 구토·설사 등의 증상을 겪는다. 보통 두통·발열·오한·근육통 등이 함께 발생한다. 일반적으로 2~3일 후에 회복하지만, 5세 미만 어린이·65세 이상 어르신·면역저하자 등은 심각한 탈수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 바이러스에 오염된 음식물을 먹거나, 감염자의 분변·구토물 등과 접촉하면 감염된다.

노로바이러스는 예방백신이 없어 예방 수칙을 지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비누로 30초 이상 손을 자주 씻는 것이 기본이다. 물은 끓여 마시고 음식물, 특히 굴·조개 등 어패류는 85℃ 이상 열로 충분히 익혀 먹어야 한다. 생으로 먹는 채소와 과일은 수돗물에 1~2분 담가뒀다 흐르는 물에 30초 정도 씻어 먹는 것이 좋다. 조리도구는 끓는 물로 소독하거나 염소소독제를 이용한다.

화장실에서 볼일을 본 후에는 반드시 변기 뚜껑을 닫고 물을 내리고, 분변·구토물로 오염된 곳은 락스 등으로 소독해야 한다. 의류·침구류 등이 오염됐다면 50℃ 이상 뜨거운 물로 세탁하는 것을 권장한다.


■ 해외여행 전 홍역 백신접종 꼭 받기

홍역은 기침 또는 재채기로 전파되는 감염병이다. 감염되면 콧물·기침과 함께입 안에 회백색 반점이 생긴다. 시간이 지나면 고열과 함께 온몸에 좁쌀 크기의 붉은 반점이 올라온다. 푹 쉬면 낫지만 드물게 폐렴·뇌염 등 합병증을 겪는다.

홍역은 백신(MMR) 접종으로 충분히 예방할 수 있다. 영유아는 생후 12~15개월 때 1회, 4~6세 때 2차를 맞으면 된다. 해외여행을 계획 중이라면 홍역 백신 접종 여부를 미리 확인하자. 접종을 받지 않고 홍역에 걸린 적도 없는 사람, 접종을 1회만 받은 사람은 출국 4~6주 전에 4주 간격으로 2회 접종을 권장한다.

작성자
지민겸
작성일자
2025-02-05
자료출처
부산이라좋다
제호

부산이라좋다 제202502호

첨부파일
부산이라좋다의 모든 콘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이전글 다음글

페이지만족도

페이지만족도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십니까?

평균 : 0참여 : 0

댓글은 자유로운 의견 공유를 위한 장이므로 부산시에 대한 신고, 제안, 건의 등 답변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부산민원 120 - 민원신청 을 이용해 주시고, 내용 입력시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업광고, 저속한 표현, 정치적 내용, 개인정보 노출 등은 별도의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부산민원 120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