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분기 자동차세 6월 30일까지 내세요
- 내용
부산시는 2017년도 제1기분 자동차세 967천건, 1천48억원을 고지했다.
자동차세 납부 대상은 2017년 6월 1일 현재 ‘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해 등록된 모든 차량 소유자와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해 등록된 덤프·콘크리트믹서 트럭의 소유자이다. 납부 기간은 6월 30일까지. 이 기간이 지나면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하며, 자동차 및 재산 압류, 번호판 영치 등의 불이익을 받는다.
자동차세는 납세고지서가 없어도 가상계좌, ARS 전화(1544-1414), 부산시 사이버 지방세청 홈페이지(etax.busan.go.kr), 스마트폰 등을 통해 신용카드와 계좌이체로 납부할 수 있다.
- 작성자
- 하나은
- 작성일자
- 2017-06-21
- 자료출처
- 부산이라좋다
- 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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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이라좋다 제178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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