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보험 보증료 40만원까지 돌려드려요
3월 31일 이후 가입자 대상... 안심전세포털·방문 접수
- 내용
부산시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한도를 기존 최대 30만원에서 최대 40만원으로 확대한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은 임차인이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할 때 내는 보증료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임차인은 반환보증보험에 가입한 후, 관계 부서에 서류를 내면 심사를 거쳐 반환보증 보험료 최대 40만원을 신청자 개인 계좌로 입금해 준다. 올해 3월 31일 이후부터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새롭게 가입한 임차인이라면 40만원까지, 3월 31일 이전 가입자라면 최대 30만원을 받는다.
지원 대상은 부산시에 거주하고 일정 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무주택 임차인으로, 연 소득 기준은 청년(18∼39세) 5천만원 이하, 청년 외 6천만원 이하, 신혼부부(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7천500만원 이하이다. 기혼일 경우 부부 합산 소득으로 산정한다.
온라인 신청은 정부24, 안심전세포털(www.khug.or.kr)에서 하면 되고, 주소지 관할 시‧구‧군청 방문 접수도 가능하다.
문의 : 부산시 주택정책과(051-888-3531)
- 작성자
- 조현경
- 작성일자
- 2025-06-10
- 자료출처
- 부산이라좋다
- 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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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이라좋다 제202506호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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