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견 키운다면, 기질평가 꼭 받으세요
도사견 등 취득 30일 내 신고...위반 때 1천만원 이하 벌금
- 내용
도사견, 핏불테리어 등 맹견을 키우는 시민은 지자체에 사육 허가와 기질 평가를 받아야 한다. 맹견은 동물보호법이 정의한 도사견,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테리어, 로트와일러 5종과 그 잡종이다.
기질 평가는 견주 면담, 현장평가 등으로 진행되며 대상 맹견의 공격성이 낮다고 평가하면 사육을 허가한다. 평가비용은 1마리당 25만원으로 견주가 납부해야 하며 그 외 기질 평가 소요 비용은 부산시가 부담한다. 기질 평가는 다른 개나 사람이 지나갈 때 등 12가지 상황에서 맹견의 공격성과 견주의 상호작용 등을 살펴본다.
맹견을 분양받거나 키우기 시작한 시민은 취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사육허가를 신청해야 하고, 기존 맹견소유자는 올해 10월 26일까지 허가를 받아야 한다. 신청은 동물등록증 등 서류를 챙겨 부산시 반려동물과에 제출하면 된다. 맹견 사육허가를 받지 않고 키울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문의 : 부산시 반려동물과(051-888-5004)
- 작성자
- 조현경
- 작성일자
- 2025-06-09
- 자료출처
- 부산이라좋다
- 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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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이라좋다 제202506호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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