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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내믹 부산 제202506호 시민생활

유기견 입양하면 펫보험 지원

유기견 입양 가족 대상... 반려견 치료비 70% 보장

내용

28-2 펫보험
 

“유기견에게 새 삶을 선물해 주세요!”


부산시는 유기견 입양 가족을 대상으로 1년간 펫보험을 무료로 지원하는 ‘유기동물 펫보험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유기동물 펫보험은 입양 유기견이 상해나 질병으로 인한 수술비 또는 입원·통원 치료비의 70%를 연간 1천만원 한도 내에서 보장한다. 입양 유기견이 타인의 신체나 반려동물에 손해를 입혀 부담하는 손해배상책임도 1천만원 한도 내에서 함께 보장된다. 보험료는 입양 유기견의 연령에 따라 다르나 평균 15만 원으로, 보험기간은 가입일로부터 1년이다. 최초 보험기간 이후에는 희망하는 경우에만 자부담으로 재가입할 수 있다.


지원 대상은 올해 1월 1일 이후 구·군 위탁동물보호센터(6곳) 또는 유기동물입양센터(2곳)에서 유기견을 입양하고, 내장형 동물등록을 완료한 시민이다. 구·군 위탁동물보호센터는 △부산동물보호센터 △(사)유기동물 및 동물보호관리협회 △(사)동부유기동물보호협회 △청조동물병원 △(사)하얀비둘기 △동구종합동물병원 총 6곳이다. 유기동물입양센터는 △부산시 반려동물 복지문화센터 △해운대구 유기동물입양센터 등 2곳이다.


유기동물 펫보험 지원사업 가입 신청은 유기동물을 입양한 입양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문의 : 콜센터(1660-1621)

작성자
조현경
작성일자
2025-06-09
자료출처
부산이라좋다
제호

부산이라좋다 제202506호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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