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일부터 '거리두기' 개편 … 바뀌는 내용은?
5단계 → 4단계 축소 … 1단계는 모임인원 제한 해제
- 내용
7월 1일부터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된다.
거리두기 단계는 기존 5단계(1→1.5→2→2.5→3단계)에서 '억제(1단계)', '지역유행(2단계)', '권역유행(3단계)', '대유행(4단계)' 등의 4단계로 간소화되고 사적모임 인원과 다중이용시설 운영 제한이 완화된다.
△사회적거리두기 개편안.
방역수칙 위반에 대해서는 엄중히 대처한다. 중대본은 방역수칙 위반 확진자에게는 생활지원금을 지원하지 않고, 방역수칙 위반으로 인해 집단감염이 발생하면 해당 위반자에게 구상권을 적극 행사하도록 권고했다. 방역수칙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2주간 집합금지 명령을 내리는 등 개별 업소에 대한 방역도 강화한다.
개편된 사회적 거리두기 기준에 따라 7월 1일부터 부산시를 포함한 비수도권은 1단계, 수도권은 2단계 방역지침을 적용한다. 단, 부산시는 7월 1~14일을 이행 기간으로 정하고 사적모임을 8명까지만 허용한다.
사회적거리두기 현황을 비롯한 코로나19 정보는 부산시 홈페이지(www.busan.go.kr/covid19)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작성자
- 하나은
- 작성일자
- 2021-06-30
- 자료출처
- 다이내믹부산
- 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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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내믹부산 제202112호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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