풀어쓰는 생활경제/ 부가가치세
글쓴이: 강준규 〈동의대 교수·경제학〉
- 내용
- 아파트 관리비에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것에 관한 논란이 일고 있다. 내년부터 국민주택 규모(전용면적 25.7평 이하)가 넘는 공동주택의 일반관리비에 10%의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려는 정부 방침에 대해 아파트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어지고 있다한다. 이런 가운데 최근 부가세 면제 기한을 3년 연장하는 내용의 법률안이 발의된 상태다. 또 국세청도 면세 기한을 1∼3년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져 결과가 주목된다. 부가세 부과가 이뤄지면 평당 관리비가 1천700원 정도인 경기 고양시 일산 지역의 경우, 40평 아파트 입주자는 일반관리비 6만8천원의 10%인 6천800원을 매월 추가 부담하게 된다. 정부는 2001년 7월에도 관리비에 부가세를 부과하려다 주민과 정치권의 요구에 밀려 면세 기한을 올해 말로 연장한 적이 있다. 세금이 부과되는 경제주체와 세금을 실제로 납부하는 경제주체가 같은 형태의 세금을 직접세라 한다. 소득세, 상속세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직접세는 납세능력이 큰 사람에게는 많게, 납세능력이 적은 사람에게는 적게 과세하는 소득재분배의 기능이 있다. 이와는 달리 간접세는 세금이 부과되는 경제주체와 세금을 납부하는 경제주체가 다르다. 주세가 대표적인데 세금을 실제로 부담하는 주체는 술을 구입한 소비자이지만 그 돈을 납부하는 주체는 주류회사이기 때문이다. 간접세는 납세능력에 따라 차별적 과세가 불가하기 때문에 저소득층의 조세부담이 상대적으로 커지게 된다. 또 다른 대표적인 간접세에 부가가치세가 있다. 부가가치세는 생산 및 유통의 각 단계에서 생성되는 부가가치에 대해 부과되는 조세이다. 부가가치세는 원칙적으로 모든 재화나 용역의 소비행위에 대하여 과세하는 일반소비세이며 현행 세율은 10%이다.
- 작성자
- 부산이야기
- 작성일자
- 2003-10-30
- 자료출처
- 부산이라좋다
- 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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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이라좋다 제108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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