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등록기준 대폭 강화
- 내용
- 부산광역시는 시공능력이 부실한 건설업체의 난립을 막기 위해 건설업 등록 기준을 대폭 강화한다. 이번에 개정 중에 있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을 보면 일반건설업인 토목·건축·조경공사는 기술자 1인과 자본금 2억원, 토목건축공사와 산업설비공사는 기술자 2인과 자본금 2억이 각각 늘어난다. 전문건설업인 실내건축공사 등 17개 업종은 자본금 1억원에서 2억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또 일용직 건설근로자 복지향상을 위해 퇴직공제제도 규정을 마련해 전체 일용 근로자 97만명 중 25∼50만명이 혜택을 입게 될 예정. 이밖에 건설산업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건설업체 등록·말소·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건설교통부 건설행정정보망(kiscon.net)에 공개한다.
- 작성자
- 부산이야기
- 작성일자
- 2003-08-21
- 자료출처
- 부산이라좋다
- 제호
-
부산이라좋다 제1077호
- 부산이라좋다의 모든 콘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