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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내믹 부산 제1074호 경제

풀어쓰는 생활경제 / 외부효과

글쓴이: 강준규(동의대교수·경제학)

내용
요사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이웃간의 분쟁인 아파트의 층간소음이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있다.  이처럼 한 개인의 행위가 타인에게 의도하지 않은 이익이나 손해를 끼침에도 불구하고 그 대가를 받거나 지불하지도 않는 경우를 일컬어서 외부효과가 발생했다고 한다.  외부성이라고도 하는 외부효과는 어떤 경제활동 혹은 경제현상이 시장의 테두리 밖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의미에서 사용되고 있다.  공장에서 뿜어내는 매연은 주변 이웃에게 불편을 끼침에도 불구하고 보상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 부정적 외부성이 발생했다고 한다.  이와는 달리 집주인이 의도하지는 않았지만 자기 집 담장의 예쁜 장미를 보고 길가는 행인이 아름다움을 느꼈다면 긍정적 외부성이 발생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꿀벌을 치는 사람이 과수원 옆에다 벌통을 갖다 놓은 결과 과수원의 과일 수확이 늘었다면 이 또한 긍정적 외부성의 한 예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외부효과는 시장의 틀 밖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즉 그 대가를 주고 받지 않기 때문에 시장의 기능이 제대로 발휘되지 않는 시장 실패의 한 원인이 된다.  예전에는 그냥 넘어갔던 공해나 소음 등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면서 이들에 대한 외부성의 문제는 어느 정도 시장 안에서 해결되기에 이르렀다.  선진국인 독일에서는 타인의 건강을 해치는 소음을 내면 약 600만원의 벌금을 물어야 하고 심지어 문을 소리나게 닫는 행위까지 규제 대상에 포함되어 있다고 한다.  우리나라도 내년 5월 이후부터 새로 짓는 아파트에 대해 소음기준을 대폭 강화했다고 하나, 이미 준공된 아파트에 대해서도 적절한 소음방지 규제방안도 나와야 할 것 같다.
작성자
부산이야기
작성일자
2003-07-31
자료출처
부산이라좋다
제호

부산이라좋다 제107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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