풀어쓰는 생활경제 / 전기요금 누진제와 과부하 가격 설정
글쓴이: 강준규 동의대 교수 경제학
- 내용
- 전기요금 누진제로 인하여 전기요금에 대한 걱정이 고조되고 있다. 정부가 작년 11월에 가정용 전기요금을 조정하면서 한 달에 300kw를 초과 사용하는 가구에 대해 요금을 20~40% 인상하기로 결정하였기\ 때문이다. 에너지 과소비를 방지하려는 정부의 취지를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니나 300kw를 기준으로 하여 초과 사용하면 벌금성의 요금을 물리겠다는 것은 재고의 여지가 있어 보인다. 정부는 누진율을 인상하면서 300kw를 초과 사용하는 가구가 전체의 6.7%밖에 되지 않으므로 일반 서민층에는 별 영향이 없다고 하지만 이는 1999년 통계를 기준으로 작성하였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보다도 훨씬 더 많은 가구가 300kw를 초과하리라는 예상된다. 평균적인 각 가정의 전기 사용량은 TV, 냉장고 등만 사용하여도 200kw 정도를 사용하고 에어컨 사용에는 평균 219kw를 더 사용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실제로 2001년 4월 현재 300kw를 초과 사용한 가구가 전체 가구의 10.1%나 되며, 전기는 여름에 사용량이 증가하는 특성 및 경제가 발전함에 따라 컴퓨터 사용의 증가, 대형냉장고, 대형TV, 에어컨의 보급 등으로 전기요금으로 인하여 불쾌지수가 더 높아지는 가구가 상당하리라는 예감이다. 또한 전기요금 누진제는 가구당으로 적용하므로 부모를 모시고 있는 가구 등 식구가 많은 가구에는 불이익이 줄 수 있다. 공공요금을 책정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 과부하 가격설정(peak-load pricing)에 대해서 살펴보자. 과부하 가격설정방식은 계절에 따라 수요가 변하는 특성을 가진 재화의 경우 과부하기의 가격을 비부하기의 가격보다 높게 책정하여 과부하기의 수요를 감소시키고 비부하기의 수요를 증가시켜서 설비의 효율적인 이용과 소비자들의 후생의 증대를 꾀하고자하는 방식이다. 공휴일에 시외 및 국제전화요금을 할인해 준다든지, 겨울보다 여름의 전기요금을 더 비싸게 받는다든지 하는 것이 그 예이다. 전기요금의 책정방법을 앞서 이야기한 분란의 여지가 있는 전기요금 누진제 대신에 과부하 가격설정방식으로 전환하여 전기사용량이 증가하는 여름철에는 전기 사용량의 많고 적음에 관계없이 모든 가구가 인상된 전기요금을 적용 받게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리라 생각된다.
- 작성자
- 부산이야기
- 작성일자
- 2003-07-19
- 자료출처
- 부산이라좋다
- 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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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이라좋다 제97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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