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다이내믹 부산 제1062호 경제

공동기술 개발사업 지원

내용
 부·울중기청은 기업부설연구소를 가진 중소기업 2개 이상이 공동으로 기술개발을 수행할 때 자금을 지원하는 `기업협동형 기술개발 사업'을 실시한다.  중기청은 기업들이 공동으로 1∼2년 내 개발완료가 가능한 신제품을 개발할 경우 최대 2억원까지 지원한다.  오는 15일부터 30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문의:부·울중기청(601-5106)
작성자
부산이야기
작성일자
2003-05-09
자료출처
부산이라좋다
제호

부산이라좋다 제1062호

부산이라좋다의 모든 콘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이전글 다음글

페이지만족도

페이지만족도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십니까?

평균 : 0점참여 : 0명

댓글은 자유로운 의견공유를 위한 장이므로 부산시에 대한 신고, 제안, 건의 등 답변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부산민원 120 - 민원신청 을 이용해 주시고, 내용 입력시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업광고, 저속한 표현, 정치적 내용, 개인정보 노출 등은 별도의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부산민원 120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