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기술 개발사업 지원
- 내용
- 부·울중기청은 기업부설연구소를 가진 중소기업 2개 이상이 공동으로 기술개발을 수행할 때 자금을 지원하는 `기업협동형 기술개발 사업'을 실시한다. 중기청은 기업들이 공동으로 1∼2년 내 개발완료가 가능한 신제품을 개발할 경우 최대 2억원까지 지원한다. 오는 15일부터 30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문의:부·울중기청(601-5106)
- 작성자
- 부산이야기
- 작성일자
- 2003-05-09
- 자료출처
- 부산이라좋다
- 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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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이라좋다 제106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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