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합리한 지방세 법령·제도 고친다
제도적 취약분야 등 69건 개선
- 내용
- 호화·사치 고액 체납자 재산 압류 부산시가 지방세와 관련된 서식을 개선하는 등 불합리한 법령과 제도 개선에 나섰다. 이를 위해 시는 지난 2월부터 3월까지 16개 구·군을 대상으로 지방세 법령과 제도에 대한 세무지도 점검을 실시, 제도적 취약분야에 대한 세수확충 등 5개 분야의 69건의 개선 과제를 발굴했다. 시가 고칠 주요 과제로는 지방세 관련, 유사 중복서식을 통폐합하거나 전산서식으로 변경하는 등 납세자들에게 편의를 도모하는 안 등 12건이다. 또 차량을 등록할 때 부당 감면되는 등 제도적 취약분야는 정부에 자동차관리법령 개정을 건의하는 한편 조세 공평성 차원에서 시민단체와 공동으로 세금 바르게 내기 운동을 펼치기로 했다. 시는 지방세 징수율 높이기 위해 △통·반장과 납세고지서 송달 약정서 체결 △신용카드 납부대상 확대 △불특정 납세자를 대상으로 맞춤형 홍보 △개별 납세자들이 자진해서 세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적극 유도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시는 금정구가 실시한 시각장애인 점자 세정안내문, 사상구의 압류부동산 인터넷 직접 공매 등 16개 구·군의 세정 우수사례를 중앙부처와 협의해 고쳐 나갈 방침이다. 한편 시는 지방세 고액 체납률을 낮추기 위해 부비100 징세팀을 세정담당관실 안의 체납정리담당으로 직제를 개편했다. 또 건당 500만원 이상 체납자에 한해 시가 직접 징수키로 하는 등 조직과 법령을 대폭 정비할 계획이다. 시는 지난 3월 각 기관별로 조회한 체납자의 재산을 전원 압류하는 한편 직장이 확인된 체납자에 대해서는 해당 직장에 급여 압류에 들어갔다. 또 신용카드 회사로부터 자영업자임이 확인된 체납자에 대해서는 내달 중 신용카드 매출채권과 카드 결제계좌를 압류할 계획. 시는 구·군으로부터 인수받은 고액 체납자의 압류부동산 12건은 내달 중 인터넷을 통해 공매를 실시한다. 이와 함께 시는 호화·사치생활 체납자는 신용불량사업자로 등록하고 출국금지 요청 등 행정적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또 증여나 매매형식을 빌어 재산을 빼돌린 행위가 적발되면 소송을 통해 징수하는 등 강력한 징수활동을 펼칠 방침이다.
- 작성자
- 부산이야기
- 작성일자
- 2003-04-24
- 자료출처
- 부산이라좋다
- 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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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이라좋다 제106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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