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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내믹 부산 제1055호 경제

부산상품 신뢰 높이고 가격 낮춘다

시, 판매가격·단위가격 표시제 강력 추진

내용
월 1회 모니터링… 위반업소 과태료 부과  부산시가 부산상품 가격 신뢰도 높이기에 팔을 걷고 나섰다.  부산시는 업체간 경쟁을 통해 가격 인상을 억제하고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유도하기 위해 `가격표시제', `판매가격표시제', `단위가격표시제', `권장소비자가격표시 금지' 제도 정착을 강력하게 추진한다.  시는 월 1차례씩 구·군별 1∼2곳의 백화점과 대형할인점 등을 대상으로 가격표시제 진행 상황을 집중 점검, 위반 업체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물리는 등 행정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판매가격표시제 대상품목은 매장 면적 33㎡(10평) 이상인 소매점포 또는 대형점, 쇼핑센터에서 판매하는 모든 품목이다. 표시 방법은 라벨 꼬리표 등을 개별상품이나 진열대에 소비자가 잘 파악할 수 있도록 부착해야 한다.  또 단위가격표시제는 햄류 우유 설탕 커피 등 15개 가공식품과 화장지 랩 호일 6개 일용잡화를 포함해 총 21개 품목이다. 이 품목에는 반드시 중량·수량단위인 ℓ, g을 표시해야 한다.  권장소비자가격표시 금지품목은 TV VTR 오디오 등 가전제품 11개, 숙녀정장, 아동복 운동복 등 의류 4개, 러닝머신 침대 등 총 22개 품목으로 제조·유통·수입업자는 권장소비자가격 표시를 할 수 없다.  시는 가격표시제의 필요성과 판매가격, 단위가격 표시 및 권장소비자가격 표시 금지를 위반했을 때 받는 불이익 등의 내용을 담은 홍보물을 배포하고 가격표시제를 이행하지 않는 업소는 경고카드를 부착할 계획이다.  시는 부산을 방문하는 내·외국인들이 부산상품 가격을 신뢰할 수 있도록 구·군별로 1곳 이상씩 중점관리지역을 지정해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단위가격표시를 위반했을 경우 1천만원, 권장소비자자격 표시 금지를 위반한 업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작성자
부산이야기
작성일자
2003-03-20
자료출처
부산이라좋다
제호

부산이라좋다 제105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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