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리모델링 자금 대출
- 내용
- 부산시는 건설교통부의 리모델링 사업자금 지원 방안에 따라 지난 6일부터 전용면적 25.7평 이하, 20년 이상된 노후주택에 대해 3천만원 이내의 리모델링 지원대출을 실시한다. 이는 주택의 조기 재건축에 따른 자원 낭비 방지와 건축 폐기물 발생을 억제하고 누후 주택에 거주하는 주민의 주거환경개선을 지원하는 것. 대출조건은 연리 6%이며, 3년 거치 5년 원리금 균등분할 상환이며, 대출금 지급은 공사 착공시 50%, 공사 완료 후 50%를 국민은행을 통해 지원한다. ※문의:건축주택과(888-3984)
- 작성자
- 부산이야기
- 작성일자
- 2002-05-16
- 자료출처
- 부산이라좋다
- 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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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이라좋다 제10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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