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지원금 신청 접수
오는 26일까지… 최고 3천500만원 지원
- 내용
- 부산시는 올해 한중일 어업협정 체결에 따른 피해보상의 일환으로 어업활동에 제한을 받은 어업인을 대상으로 지원사업을 펼친다. 지원대상은 폐업어선 지원 21척, 선원 실업 지원금 231명, 어구비 지원 1척이다. 폐업어선 지원은 대형트롤과 안강망이 각각 4척, 장어통발과 기타 통발이 4척과 6척, 운반선 1척이다. 또 폐선지원 사업으로 어선 및 어구 등 시설물의 잔존가치평가액을 산정한 후 폐선처리비는 100%, 폐업 지원금은 90%를 국고에서 지원한다. 선원 실업지원금은 통상임금의 6개월분, 어구비는 어장의 이동 또는 업종의 전환으로 어구를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감정가격에 매입하되 척 당 3천50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 시는 오는 26일까지 접수를 받고 6월2일까지 사업 대상자를 선정해 해수부에 보조금을 신청하고 오는 10월 중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문의:수산행정과(888-3255)
- 작성자
- 부산이야기
- 작성일자
- 2002-04-04
- 자료출처
- 부산이라좋다
- 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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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이라좋다 제100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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