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에 최대 1,500만 원 고용지원금 드립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4대 보험료 지원
4월 11일~5월 13일…부산경영자총협회 홈페이지
- 내용
부산광역시는 근로자 고용과 중소기업 경영안정을 위해 ‘2022 부산 희망 고용유지 지원사업’을 실시한다.
이번 사업은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이며 ‘고용유지 상생협약’을 체결한 중소기업이 2022년 1월 1일 기준으로 1년간 고용을 유지하거나 확대하면 4대 보험료의 사업주 부담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제조업은 고용인원 1명당 최대 30만 원씩 50명까지 지원한다. 비제조업은 산업단지에 입주해 있는 중소기업(부동산업, 음식점업 등 제외)이 대상이며 최대 30명까지 지원한다. 이외에도 구직자 알선 고용서비스, 기업지원 같은 컨설팅도 지원한다. 고용인원 1인당 지원액 등은 신청 규모와 예산사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
부산시는 매월 고용유지 현황을 확인해 연 2회(6, 12월) 지원금을 지급하며, 기업이 고용유지 협약을 위반하면 참여 자격 상실은 물론 지원받은 금액도 환수한다. 고용노동부의 두루누리사업(4대 보험 지원사업)을 통해 지원받는 종사자에 대해서는 중복지원 하지 않는다.
4월 11일부터 5월 13일까지 (사)부산경영자총협회 홈페이지(www.bsefapp.co.kr)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업내용은 홈페이지 공고문 참고. ☞바로가기
*문의: 사단법인 부산경영자총협회 기업지원팀 070-4179-9452 / 051-292-0444
- 작성자
- 차세린
- 작성일자
- 2022-04-07
- 자료출처
- 부산이라좋다
- 제호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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