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비 대부 받아 설 체임 해소를'
1인당 500만원 이내
- 내용
- 부산시는 설날을 앞두고 시내 기업체들의 체불임금 청산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시는 가동중인 사업장 또는 자체 청산능력이 있는 업체에 대해서는 조기청산을 촉구하고, 2개월 이상 장기 체불된 근로자에게는 1인당 500만원 범위내에서 총 170억원 규모의 생계비 대부사업을 활용토록 안내할 예정이다. 또한 도산한 사업장 근로자의 체불임금에 대해서는 임금채권보장기금 활용을 적극 권유하고, 체불임금관련 민사절차를 진행 중인 사업장은 체불임금 관련재산경매 등 민사절차에 근로자 대표가 참가하도록 안내하여 신속한 청산을 권장키로 했다. 한편 지난해 연말기준으로 78개 사업체 1천236명의 근로자에게 31억6천100만원의 임금이 체불된 것으로 나타났다.
- 작성자
- 부산이야기
- 작성일자
- 2002-01-31
- 자료출처
- 부산이라좋다
- 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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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이라좋다 제99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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