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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내믹 부산 제992호 경제

풀어쓰는 생활경제/ 연말정산

내용
해마다 봉급생활자들은 12월초부터 연말정산에 관련된 서류 및 영수증 챙기기에 신경을 쓰게 된다. 연말정산으로 소득세 납부가 종결되는 근로소득만 있는 보통의 직장인들의 경우에는 연말정산을 얼마나 꼼꼼히 준비하는가에 따라 납부한 세금을 돌려받기도 하고 반대로 세금을 더 내기도 한다. 근로소득세는 연간 소득에 대해 계산되지만 미리 매달 봉급에서 정해진 액수만큼 원천징수로 선납하기 때문에 이러한 일이 발생한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연말정산은 챙겨야 할 서류가 많고 절차가 복잡하며 영수증을 챙긴다고 해서 전부 공제혜택을 받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분명 문제가 있다. 한 예로 어느 직장인의 총급여가 3천만원이고 의료비 지출액수가 100만원이라면 100만원에서 3천만원의 3%인 90만원을 뺀 10만원만 의료비 공제 혜택을 받게된다. 하지만 연말정산은 최소한의 노력으로 최대의 효과를 볼 수 있는 `세테크'라 할 정도로 직장인들에게는 중요한 일인만큼 본인의 노력에 따라 혜택도 달라진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여기에서 소득공제(deduction)와 세액공제(tax credit)의 차이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소득공제란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에서 공제액만큼 빼주는 것이다. 예를 들어 총급여가 4천만원인데 소득공제금액이 2천만원이라면 세금을 내는 기준이 되는 과세표준은 2천만원으로 줄어들게 된다. 소득공제에는 근로소득공제, 인적공제, 특별공제, 기타소득공제 등이 있다. 반면 세액공제는 내야 될 세금을 직접 깎아 주는 공제제도 방법이다. 총급여에서 소득공제를 제한 과세표준에 정해진 세율을 곱하여 계산된 세금, 즉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액 만큼 세금을 덜 내도 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연말정산을 한 결과 납부해야 할 소득세가 500만원인 사람이 장기증권저축에 5천만원을 가입해 5.5%의 세액공제(275만원)를 받게되면 500만원에서 275만원을 차감한 225만원이 최종적으로 내어야 될 결정세액이 된다. 세액공제에는 근로소득세액공제, 주택자금이자세액공제, 근로자주식저축세액공제, 장기증권저축세액공제 등이 있다. (강준규 동의대 교수^경제학)
작성자
부산이야기
작성일자
2001-12-27
자료출처
부산이라좋다
제호

부산이라좋다 제99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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