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업 배치법 안 된다” 전국 한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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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도권 과밀 촉진… 지역경제 침체 불 보듯/지역균형발전특별법 제정 등과도 정면 배치/부산 등 13개 광역 지자체 공동 대응 선언 부산시는 지난 15일 시민단체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공배법 저지 대책회의를 갖고 개정안 철회를 촉구하는 건의문을 채택했다. 부산시는 산업자원부가 대규모 기업집단의 수도권 입지 규제를 완화하기 위해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공배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것과 관련, 이 법이 수도권 과밀을 촉진하고 지역경제를 침체시키는 심각한 영향을 초래할 것이 우려된다고 판단, 비수도권 지방자치단체와 공동으로 시행령 개정 저지에 나섰다. 부산시는 지난 14일 충남도청 회의실에서 비수도권 13개 시^도 경제국장단 회의를 열어 공동 대처 방안을 협의한데 이어 15일 시청 국제회의실에서 부산지역 경제관련 기관 단체와 시민단체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공배법 저지를 위한 대책회의를 갖고 공배법 개정안 철회를 촉구하는 건의문을 채택, 청와대와 국무총리실 산업자원부 건설교통부 행정자치부 등 관련 부처에 제출했다. 시는 이와 함께 비수도권 13개 시^도와 함께 `지역균형발전특별법' 제정과 연계해 시행령 개정 저지를 위한 공동전선을 구축, 조만간 주관부서인 산업자원부와 청와대^건교부^행자부 등에 건의서를 제출키로 하고 중앙부처, 정당 등을 항의 방문하는 등 시행령 개정안이 철회될 때까지 저지운동을 계속 펼쳐 나가기로 했다. 부산시에 따르면 산자부는 지난달말 수도권내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 대규모 기업집단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공배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각 시^도에 의견을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시행령 개정안은 성장관리지역에서 공장의 신^증설이 허용되는 외국인 투자기업의 업종을 현행 24개에서 바이오^반도체^의료용품^액정표시장치 등을 포함, 28개까지 확대하고 외국인 투자기업의 범위를 현행 외국인투자 비율의 51%이상인 기업에서 30%이상인 기업으로 확대했다. 성장관리지역에서 외국인 투자기업에 의한 공장 증설 허용기간도 올해말까지에서 2004년말까지로 연장토록 하고 있다. 또한 대규모 기업집단에 대해서도 다른 대기업과 동일하게 과밀억제지역 및 자연보전지역에서 성장관리지역으로 이전을 허용토록 하고 있다. 이에 대해 부산시는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외국인 투자기업의 수도권 집중이 심화될 뿐만 아니라 지역에 대한 투자를 기피함으로써 지방공단의 공동화가 발생하고 순수 국내기업과 지원제도상의 형평성 문제에 따른 역차별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또 대규모 기업집단(30대 그룹)을 성장관리지역으로 이전을 허용하면 수도권 과밀 촉발과 함께 건설교통부가 추진 중인 수도권 기업의 지방이전 시책에 역행되고 기존 지방공단과 산업단지 가동률이 크게 저하되는 등 지역경제에 치명적인 타격이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 작성자
- 부산이야기
- 작성일자
- 2001-12-21
- 자료출처
- 부산이라좋다
- 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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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이라좋다 제99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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