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테이너세 5년 연장 확정
부산시 조례안 시의회 재경위 통과
- 내용
- 징수기한 연장 여부를 놓고 부산시와 무역협회 등이 마찰을 빚었던 컨테이너세가 내년부터 오는 2006년까지 향후 5년간 연장 징수하는 방안이 사실상 확정됐다. 부산시의회 기획재경위원회(위원장 김호기)는 지난 5일 열린 시의회 제111회 정례회에서 부산시가 제출한 컨세 5년 연장 징수를 골자로 하는 시세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심의 의결했다. 이에따라 개정조례안은 오는 17일 열리는 시의회 본회의에 안건으로 상정되며 본회의 통과도 확실시돼 컨세는 부산시 방침대로 오는 2006년까지 징수가 연장되게 된다. 시는 당초 항만배후도로 건설 일정을 조정, 현재 추진 중인 5개 노선 48.52㎞를 2005년까지 완공하고 미착공 노선인 온천천고가도로 8.03㎞는 2008년까지 건설할 방침이다.
- 작성자
- 부산이야기
- 작성일자
- 2001-12-13
- 자료출처
- 부산이라좋다
- 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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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이라좋다 제99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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