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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내믹 부산 제983호 경제

부산시 컨테이너세 10년 연장키로

조례안 입법예고 “항만배후도로 건설에 사용”

내용
부산시는 지난 1992년부터 수출입화물의 컨테이너에 부과해 징수해오던 지역개발세의 과세 기간이 올해말로 끝남에 따라 과세기간을 2011년까지 10년 동안 연장하기로 하고 관련 조례 개정안을 지난 23일 입법예고했다. 시는 지금까지 5631억원의 컨테이너세를 징수해 항만배후도로의 건설에 투입했으나 애초 계획한 10개 노선 77.15㎞ 가운데 4개 노선 20.6㎞만 준공되고 5개 노선 48.5㎞는 건설중이며 나머지 1개 노선 8㎞는 착공도 하지 못해 이들 계획된 항만배후도로를 완공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1조512억원이 더 필요해 컨테이너세의 징수기간 연장이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다. 시의회와 시민단체들도 컨테이너세가 폐지돼 항만배후도로 건설이 지연되거나 중단된다면 부산시민들의 불만이 극에 달할 것이라며 컨테이너세 징수 연장을 요구하고 있다. 반면 산업자원부와 무역협회 등 관련기관에서는 컨테이너세가 물류비용을 증가시키는 요인이 된다며 지역개발세 징수 대상에서 컨테이너세를 빼줄 것을 요구해오고 있다.
작성자
부산이야기
작성일자
2001-10-25
자료출처
부산이라좋다
제호

부산이라좋다 제98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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