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단절 전업주부도 국민연금 받는다
보험료 추후 납부제도 이용 … 지난달 30일부터 재가입 신청 받아
- 내용
과거 국민연금에 가입해 한 번이라도 보험료를 낸 적이 있다면 경력단절 전업주부도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지난달 30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과거 국민연금에 납입한 적이 있지만 최소가입 기간인 10년을 채우지 못해 연금을 받을 수 없었던 가입자도 추후 납부제도를 이용해 연금을 수령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추후납부 제도는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은 기간에 대해 나중에 납부함으로써 가입기간을 채워 연금수급권을 확보하는 것이다.
국민연금은 가입 기간 10년을 채워야 연금 형식으로 돌려받을 수 있다. 이 때문에 최소가입 기간(10년)을 채우지 못해 반환 일시금을 수령하거나 가입기간이 줄어 연금액이 줄었다.
하지만 지난달 30일부터는 과거 국민연금을 낸 기록이 있으면 추납이 가능해졌다. 다만 경력단절로 국민연금에서 제외된 시기가 국민연금 가입대상이 전 국민으로 확대된 1999년 4월 이후여야 한다.
예를 들면, 결혼 전 3년 동안 국민연금에 가입해 보험료를 내다 전업주부가 된 A씨(58세)는 지금부터 60살까지 2년간 임의가입을 해도 최소가입 기간인 10년을 채울 수 없어 연금수급이 불가능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추후납부 제도를 이용해 5년 치 보험료를 내면 연금을 수급할 수 있다. 한 번에 큰돈을 내는 것이 부담된다면 분할 납부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개정안은 일시납 부담 완화를 위해 분할납부 가능 횟수를 현행 24회에서 60회로 늘렸다. 추납 보험료는 월 최대 18만9천493원까지.
추납 때 필요한 절차와 서류는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하거나 홈페이지(nps.or.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추납 가능 기간은 개인마다 다르므로, 지역 내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하거나 전화(국번 없이 1355)로 상담을 받는 것이 좋다.
- 작성자
- 조현경
- 작성일자
- 2016-12-07
- 자료출처
- 부산이라좋다
- 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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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이라좋다 제175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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