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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내믹 부산 제976호 경제

풀어쓰는 생활경제 /소득세 경감

글쓴이 :강준규 동의대 교수 경제학

내용
정부와 여당이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소득세 경감방안과 관련하여 내년부터 600만 명에 이르는 봉급생활자와 중소사업자 300만 명 등 모두 900만 명에 대해 근로소득세, 사업소득세, 종합소득세 등 각종 소득세 부담을 현재보다 약 10~15% 덜어주는 방안을 추진 중에 있다는 내용이 보도되었다. 소득세(income tax)는 소득을 과세대상으로 하여 각 개인에게 부과하는 직접세이다. 소득세는 납세자의 부담능력에 따라 차별적, 누진적으로 과세함으로써 소득재분배에 적합한 기능을 담당하는 것으로 인식되어 현대 선진국가들의 조세체계에서 아주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있다. 현재 소득세법에서는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 퇴직소득세, 산림소득세 등이 있는데 종합소득세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자. 종합소득은 이자소득, 배당소득, 부동산임대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일시재산소득 및 기타 소득 등으로 구성되는데, 이러한 종합소득으로부터 필요경비, 근로소득공제, 인적공제 등을 공제한 후 종합소득세 과표를 산출하고 10~40%의 종합소득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하게 된다. 근로소득만 있으면서 근로소득세 연말정산으로 소득세 납세의무가 종결되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의무가 면제된다. 2000년도 기준으로 연말정산 계산방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종합소득세율은 과세표준이 1,000만원 이하는 10%, 1000~4000만원은 20%, 4000~8000만원은 30%, 8000만원 초과는 40% 등의 네 단계로 나뉘어진다. 근로자가 수령하는 급여액에서 1200만원의 한도 내에서 근로소득공제를 하여 근로소득금액을 계산한 후 다시 인적공제(기본공제, 추가공제 등), 특별공제(보험료, 교육비, 의료비, 주택자금, 기부금 등), 기타소득공제(개인연금저축과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등)를 빼면 과세표준을 계산할 수 있다. 현재 정부가 추진중인 세금경감방식은 공제제도를 확대하거나 세율을 인하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데 반해 조세연구원은 재정이 적자로 돌아서고 정부부채가 증가하고 있는 마당에 항구적인 감세는 재정을 악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세금을 감면하는 것보다는 정부지출을 줄이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내놓아서 세금감면이 이루어질지는 지켜볼 일이다.
작성자
부산이야기
작성일자
2001-08-30
자료출처
부산이라좋다
제호

부산이라좋다 제97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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