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공동주택 감세 범위 확대
시, 취득^등록세 대상…입법예고
- 내용
- 부산시는 14일 최근 전^월세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무주택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임대용 공동주택에 대한 취득세와 등록세 감면범위를 확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시세감면조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시보 965호 참조) 그동안 임대주택사업법에 의한 임대사업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전용면적 60㎡이하의 공동주택을 건축하거나 취득할 경우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였으나 개정안은 전용면적 60㎡초과 85㎡이하의 경우에도 50%를 경감하도록 하고 있다. 입법예고한 조례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30일까지 시 세정담당관실로 제출하면 된다. ※문의:시 세정담당관실(888-2404)
- 작성자
- 부산이야기
- 작성일자
- 2001-06-22
- 자료출처
- 부산이라좋다
- 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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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이라좋다 제96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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