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사업 이주비 올린다
입법예고… 이율 연 6%로
- 내용
- 부산시는 7일 재개발사업으로 주택이 철거되는 조합원들을 위한 주택자금 융자금액을 3000만원에서 4000만원으로 현실화하는 등을 내용으로 한 `부산시 재개발사업조례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시보 964호 참조) 시가 입법예고한 조례안에 따르면 재개발사업으로 인한 철거 조합원의 융자금을 세대당 3000만원 이하에서 4000만원 이하로 상향조정하고, 융자금에 대한 이율을 연 7%에서 6%로 하향 조정하기로 했다. 또 재개발사업 중 사업비 수요가 많은 도심재개발사업에 20억원 범위 내에서 사업비를 지원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시가 이처럼 조례 개정을 추진하게 된 것은 현재 세대당 3000만원 범위 내에서 이주비를 융자해 주고 있으나 최근 전세가격이 인상됨에 따라 이주주택 마련이 미흡하기 때문이다. 또 도심재개발사업 경우 사업비는 많이 소요되는데 비해 거주세대가 적어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사업비 융자조항을 신설했다. 이와 함께 현행 금리 연 7%를 최근 시중금리 인하추세에 따라 재개발사업기금 융자금리를 하향 조정해 재개발사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조례 개정을 추진하게 된 것이다. 입법예고한 조례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6일까지 항목별 의견을 적어 시 건축주택과에 제출하면 된다. ※ 문의:시 건축주택과(888-3991~5)
- 작성자
- 부산이야기
- 작성일자
- 2001-06-14
- 자료출처
- 부산이라좋다
- 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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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이라좋다 제96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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