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외수입 체납액 강력 징수
6~8월 정리기간 설정… 재산 압류도
- 내용
- 부산시는 6월1일부터 8월31일까지를 체납액 정리기간으로 설정하고 다각적인 정리활동을 펼쳐 나가기로 했다. 시는 매년 세외수입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과태료 이행강제금 변상금 등 단속불만에 따른 납부 기피, 기업의 부도^도산^구조조정에 따른 소득 감소 등으로 납부 심리가 위축돼 체납액이 누증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시는 이에 따라 주^정차 및 책임보험^정기검사 등 차량관련 과태료와 건축법 위반에 따른 강제이행금, 청소년 보호과징금, 도로^하천사용료 등 세목별 체납원인을 세밀하게 분석해 세외수입 체납을 일소해 나가기로 했다. 시는 먼저 세외수입 부과자료를 완벽하게 정비한 후 부과처분하고, 위법^부당한 부과처분시 즉시 부과취소 또는 변경하고 과태료 부과 전에 반드시 청문기회를 갖는 등 세무행정의 신뢰성을 확보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6월부터 8월까지 3개월 동안 월별로 납기를 구분, 246만여건의 독촉고지서를 일제히 발송하고 소관체납 부서별 징수책임제를 실시하는 등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을 설정^운영하기로 했다. 특히 연중 부서별 1개팀 이상 체납액 징수특별팀을 운영해 체납자 직접 방문 또는 전화독려, 고질^누적 체납자에 대한 부동산 압류 및 공매조치하고 매월 1회 재산조회를 실시해 체납자의 급여^전화가입권 등에 대한 압류를 통해 체납을 해소키로 했다. 한편 시는 세외수입이 지방세와는 달리 소유 부동산에 부과하는 것이 아니어서 재산 압류가 어려울 뿐 아니라 다른 채권과는 달리 우선징수권이 없어 공매처분에 한계가 있는 등 과징제도상 체납증가 원인이 되고 있어 관련법규 개정을 건의할 계획이다.
- 작성자
- 부산이야기
- 작성일자
- 2001-05-31
- 자료출처
- 부산이라좋다
- 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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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이라좋다 제96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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