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어업행위 대대적 단속
5월 한달… 수산재원 보전 위해
- 내용
- 부산시는 5월 한달 동안 해양수산부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불법어업에 대한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한일^한중 어업협정으로 조업환경이 급변하고, 봄철 어패류 산란기를 맞아 불법어법이 성행할 우려가 높을 뿐 아니라 집단이기주의 등 사회분위기에 편승해 흐트러진 어업질서를 바로잡아 수산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보전하기 위해 실시하게 된 것이다. 시는 어업질서 확립을 위해 해상 단속의 경우 어업지도선 11척을 동원해 단속을 펼치고, 육상에서는 항^포구별로 하는 시와 해양수산부, 부산지방검찰청, 해양경찰서 등 유관기관이 참여해 집중적으로 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기간 동안에는 △소형기선저인망 등 무허가 불법조업행위 △금지구역 내 조업으로 연안어장 산란장 파괴하는 행위 △주변국과의 어업협정을 위반하는 행위 △중국어선 등 외국어선의 국내 수역 침범행위 등을 중점 단속하게 된다. 특히 시는 어업질서 및 공권력 확보 차원에서 강력한 단속을 실시, 고질적이고 반복적인 불법어업자, 단속을 방해하거나 단속공무원을 위해하는 불법어업자에 대해서는 법 규정을 엄격히 적용할 방침이다. 시는 강력한 단속과 함께 예방홍보를 위해 해양수산부 장관 명의의 담화문, 현수막 등을 제작해 주요 항^포구 및 어업인의 왕래가 많은 곳에 게시하고, 시장 서한문을 어업인 및 지도급 인사에게 전달해 수산자원의 주요성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지속가능한 어업생산으로 어가 경영안전을 도모하기로 했다. 한편 시는 지난 한해 동안 불법어법행위 156건을 적발, 사업 및 행정 처분했으며, 그 가운데 소형기선저인망(구데구리) 어업을 하다 적발된 것이 140건으로 전체의 90%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 작성자
- 부산이야기
- 작성일자
- 2001-05-17
- 자료출처
- 부산이라좋다
- 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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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이라좋다 제96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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