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자격 제한 등 시정 조치
동구 종합감사 결과
- 내용
- 부산시는 지난 3월26일부터 4월7일까지 동구 본청, 보건소, 도서관, 의회 사무국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한 결과 모두 97건의 문제점을 찾아내 그 가운데 53건은 시정조치하고, 44건은 주의조치했다. 또 1억3100만원 상당을 추징하고, 공무원 1명에 대해 징계요구, 36명을 훈계처분하도록 통보했다. 이와 함께 업무를 성실^능동적으로 처리한 수범사례 2건을 발굴, 산하 모든 기관에 통보해 업무추진에 참고토록 하고, 감사에 참여한 전문가가 발굴한 개선^건의사항 2건을 업무에 반영토록 했다. 동구청은 이번 감사에서 민원봉사과장에 지방행정사무관을 임명토록 규정해 놓은 지방공무원법과 동구행정기구설치조례 시행규칙을 무시, 지난 1월1일 사회복지과장으로 근무하던 지방별정 5급상당 직원을 민원봉사과장으로 임명해 시정조치를 받았다. 또 지난 98년과 99년 도서관 구내식당 임대 입찰공고를 실시하면서 `동구 내 거주자'로 입찰참가 자격제한을 둬 다른 경쟁자들이 입찰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한 것으로 나타났다. 동구청은 또 △도로점용허가 민원처리 소홀 △오수처리시설 개선기간 연장처리 부적정 △수목 구매 후 사후처리 태만 △공영주차장 관리^운영방법 부적정 △건축허가시 소방동의 미이행 등에 대해 지적을 받았다. 한편 부산시는 이번 감사에서 △주거환경개선지구지정 용역비 절감 △노인복지관 건립 및 동서 노인 한마당잔치 개최 등 2건의 수범사례를 발굴, 관련부서에 통보해 업무추진에 참고하도록 했다.
- 작성자
- 부산이야기
- 작성일자
- 2001-05-10
- 자료출처
- 부산이라좋다
- 제호
-
부산이라좋다 제960호
- 부산이라좋다의 모든 콘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