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기업, 부산 오면 땅값 ↓
토지매입액 30%·설비투자금 14% 지원
- 내용
부산으로 이전하는 기업이나 투자기업에 대해 보다 다양한 혜택이 주어진다.
부산광역시는 최근 수도권에서 부산으로 이전하는 기업을 비롯해 신·증설 기업, 국내 복귀기업 등에 대해 각종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수도권 기업이 부산으로 이전하면 최대 토지 매입액의 30%, 설비투자금액의 14%를 지원받을 수 있다. 신·증설 기업은 설비투자금액 14%를 지원받는다.
신규 고용이 많은 기업은 10명당 1%포인트씩 최대 5%포인트까지 추가로 `고용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 지원 규모는 최대 90억원이다. 올해부터는 항공기용 엔진·제조업, 신발 부품 제조업까지 지원규모를 확대했다. 또 창조경제 지역전략산업으로 해양관광, 사물인터넷(IoT) 융합 도시기반 서비스 관련 8개 업종도 해당된다.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업 요건은 △본사가 수도권에 있을 것 △사업장·공장을 수도권에서 3년 이상 운영한 기업 △부산으로 이전할 사업장의 상시고용인력이 30인 이상일 것 등이다. 신·증설 투자기업의 경우 △국내에서 3년 이상 사업을 한 회사 △기존 사업장의 상시고용인력이 10명 이상이어야 신청할 수 있다. 대상 업종은 부동산·소비성서비스·건설업을 제외한 모든 업종이다. 신청은 상시 접수. 입지를 구입하기 전 부산시와 양해각서(MOU)를 체결해야 한다.
※문의:좋은기업유치과(888-4454)
- 작성자
- 조현경
- 작성일자
- 2016-03-03
- 자료출처
- 부산이라좋다
- 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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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이라좋다 제171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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