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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내믹 부산 제958호 경제

대형선사 본사 부산이전 촉구

시, 지방세 세원 확보 위해

내용
부산시는 각종 세원을 확보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현대상선 한진해운 조양상선 등 부산항을 주 정박지로 이용하고 있는 국내 대형선사들에게 선적항을 부산으로 옮길 것을 촉구했다. 현행 선박법에 따르면 선박이 주로 정박하는 시나, 선박 소유자의 사업장이 있는 시에 등록을 신청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도 현대상선 등은 주 정박지 및 주 사업장이 아닌 울산^인천을 선적항으로 등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이들 대형선사들이 부산항을 이용해 운항^하역^보관^중개수입 등 대부분의 회사 수입을 올리면서도 선박보유에 따른 재산세를 다른 시도에 납부하고, 부산에는 한푼도 납부하지 않아 연간 10억원 이상의 재산세가 감수되고 있다고 밝혔다. 현대상선의 경우 부산에서 90% 이상의 운항 수입을 올리고 있으며 종업원 수와 건축물 연면적을 기준으로 부산이 65%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주 사업장임에도 그 비중이 2%밖에 되지 않는 울산을 선적항으로 등록, 연간 2억원 정도의 지방세를 울산시에 납부하고 있다. 현대상선과 한진해운 등은 이에 대해 “기존 선박의 선적항 변경 등록은 곤란하며 향후 신규선박 도입시에 긍정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항공기의 경우 등록원부에 기재된 정치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구군에서 재산세를 과세토록 하고 있다. 강서구는 김해공항에 대한항공 및 아시아나 비행기 14대를 유치해 연간 7억5000만원의 재산세를 징수하고 있다. 또 올해 내 대한항공 2대, 아시아나 1대를 김해공항으로 변경 또는 신규 등록할 계획이어서 2억원 정도의 추가 재산세 증수가 예상된다.
작성자
부산이야기
작성일자
2001-04-26
자료출처
부산이라좋다
제호

부산이라좋다 제95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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