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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내믹 부산 제957호 경제

소프트웨어산업 지원 조례 제정

12일 입법 예고 … 여론 수렴

내용
부산시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설립되는 부산시 소프트웨어산업지원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소프트웨어산업지원 시설설치 및 운영조례'를 제정하기로 하고 12일 입법 예고했다. 이날 입법 예고한 조례안은 △소프트웨어산업 지원시설인 소프트웨어지원센터, 정보통신연구원, 멀티미디어지원센터의 전문적 관리와 이용촉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하고 있다. 또 △수탁관리자가 지원시설의 사업목적 또는 위탁계약 내용을 위반하는 경우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조건 사항 △예비창업자 발굴 및 성장지원, 지역 정보기술산업의 활성화 방안강구 등 수탁자 의무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조례안은 수탁재산의 사업용도 외 목적으로 사용하는 행위 제한 등 수탁관리자의 행위제한사항도 담고 있다. 이와 함께 △수탁관리자가 운영하는 소프트웨어지원시설에 대해 시장은 예산 범위 내에서 운영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고, 수탁관리자는 회계연도마다 예산안과 사업계획을 수립해 시장의 승인을 얻도록 하고 있다. 입법 예고한 조례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5월2일까지 항목별 의견과 성명 주소 전화번호를 적은 의견서를 시 산업진흥과에 제출하면 된다. ※ 문의:시 산업진흥과(888-3111~5)
작성자
부산이야기
작성일자
2001-04-19
자료출처
부산이라좋다
제호

부산이라좋다 제95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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