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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내믹 부산 제952호 경제

원전 지역개발세 부과 공청회

관련 지자체 관계자 등 참석

내용
부산시는 9일 시청 회의실에서 행정자치부, 한국전력 원전 소재 자치단체 관계자 등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원자력 발전에 대한 지역개발세 과세 방안에 관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원자력 발전량에 대해 지역개발세를 부과해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재원을 증대시킴으로써 원자력 발전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낙후된 지역발전과 주민복지증대 재원으로 활용하고자 마련된 것이다. 이날 주제발표를 한 부산 기장군 세무과 배명창씨는 “일본 등 선진국처럼 원전 주변지역 주민들의 희생을 대신할 보상적 성격의 세금부과가 필요하다”며 “발전량을 기준 ㎾당 4원씩 연간 부산 1000억원 등 전국적으로 3600억원의 지역개발세를 부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한국전력측은 “현재 발전용수 등 4곳에 부과되는 지역개발세는 지역의 자원을 이용해 이익을 얻을 때 부과하고 있어 원전에 대한 세금 부과는 맞지 않다”며 “발전량은 매출액과 같은데 매출액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도 타당성이 없다”고 맞섰다. 한편 지난해 7월부터 원자력 발전에 대한 지역개발세 부과에 관한 법안을 추진하고 있으나 산업자원부 한전 등의 반대로 현재 행정자치부 법안심사소위에 계류 중에 있다.
작성자
부산이야기
작성일자
2001-03-16
자료출처
부산이라좋다
제호

부산이라좋다 제95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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