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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내믹 부산 제951호 경제

<시리즈>돈을 버는 세금 상식/기업의 세금절약

내용
정부에서는 세수확대를 위해 무척 고심하고 있으나 반면에 중·소 사업자를 위해서는 많은 세제 혜택을 주고 있다. 경영자가 사업을 창업하거나 시행하는 중에 세금절약내용을 간단히 알아놓는 것도 좋을 것 같다. 구체적이고 자세한 내용은 관리자가 알아서 할 일이지만 이러한 세 감면 조항이 있다는 것을 안다면 회사의 세 절약에 많은 도움이 것이다. 사업 단계별로 세 절약내용을 알아본다. ▲창업시의 세금절약 △일정한 업종에 대하여는 법인 설립 시에 법인 등기에 따른 등록세를 감면한다. △창업 후 2년 내에 취득하는 부동산의 취득세 등록세를 감면한다. △창업 후 5년간 재산세 종합토지세에 대하여 50%를 감면한다. △창업 후 6년간은 소득세 법인세를 50% 감면한다. 위 사항은 제조업 광업 통신업 연구 및 개발업 방송업 물류산업 엔지니어링 사업, 컴퓨터 운용 관련업종만 해당된다. ▲사업진행중인 사업자의 세금절약 △중소기업에 대해 수도권은 납부할 세액의 20%를, 지방은 30%를 공제해 준다. 단, 서비스업 등의 현금서비스업종은 10%를 공제한다. △중소기업이 사업용 자산(기계장치)을 구입하는 경우 구입금액의 3%(자동화 투자는 5%)를 세금에서 공제하여 준다. 이 경우에는 위에서 언급한 업종 이외에 건설업 어업 도·소매업 자동차정비업 폐기물처리업 폐수처리업 등이 추가로 혜택을 받을 수가 있다. 그러나 위의 2가지 사유로 세금을 감면받은 기업은 감면받은 세액을 장기차입금의 상환(2년 이내)이나 고정자산투자에 사용(5년 이내)해야 하며 이에 사용치 않을 경우 추징된다. (김병열 공인회계사)
작성자
부산이야기
작성일자
2001-03-08
자료출처
부산이라좋다
제호

부산이라좋다 제95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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