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놀이터 안전검사 꼭 받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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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이터·놀이시설을 갖춘 아파트, 어린이집, 업소 등은 내년 1월 26일까지 반드시 놀이시설 설치검사를 받아야 한다. 설치검사는 놀이시설이 기준에 적합한지 검사기관으로부터 2년마다 정기검사를 받는 것. 받지 않을 경우 사용중지 명령 처분을 받는다.
부산시는 연말에 검사가 몰려 지연될 수 있으므로 기한 내 서둘러 검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당부했다. 이와 함께 놀이시설 관리자는 사망사고 발생시 8천만원 이상을 배상해주는 보험에 꼭 가입해야 하고, 안전관리 담당자는 2년에 1번 이상 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 이를 어길 경우 각각 과태료 200만원을 문다.(888-3567)
- 작성자
- 문지영
- 작성일자
- 2014-11-05
- 자료출처
- 부산이라좋다
- 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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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이라좋다 제165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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