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다이내믹 부산 제950호 경제

지방세 체납자 예금 압류

500만원 이상 신용불량자 등록도

내용
부산시는 지방세 체납자의 예금 압류를 추진하는 등 체납세에 대한 강력한 징수대책을 시행하기로 했다. 1월말 현재 지방세 체납액은 모두 2708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체납액 3008억원보다 300억원이 감소했으나 체납인원은 43만명, 체납건수는 158만7000여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체납세 징수가 단순한 세수 감소에 따른 자주 재원 확보라는 표면적인 이유 이외에도 대부분의 성실한 납세자와의 과세 형평성 및 조세정의 실현 차원에서도 강력한 징수대책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시는 이에 따라 지난해 12월부터 체납액이 10만원 이상인 5만여명에 대해 해당 거래은행 별로 예금잔액을 조회, 지금까지 잔액이 확인된 체납자 6129명의 예금 49억원을 압류 조치해 체납액 30억원을 징수했다. 시는 3월중에도 이미 계좌번호가 확보된 10만원 이하 소액체납자 12만6000명(체납액 85억원)에 대해 예금압류 및 자진납부 예고를 실시한 후 4월 중 예금잔액을 확인해 체납액에 상당한 예금을 압류하는 등 강력히 대처할 계획이다. 시는 또 이번 예금조회 결과 10만원 이상 체납자 중에서 잔액이 확인되지 않은 3만명에 대해서도 체납액을 완전히 징수할 때까지 수시로 예금잔액을 조회해 압류 조치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체납자 금융거래 신용불량자 등록대상이 4월1일부터 체납액 1000만원 이상인 자에서 500만원으로 확대 변경됨에 따라 체납액 500만원 이상인 상습·고질체납자에는 금융거래 신용불량자 등록을 적극 활용하기로 했다.
작성자
부산이야기
작성일자
2001-03-02
자료출처
부산이라좋다
제호

부산이라좋다 제950호

부산이라좋다의 모든 콘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上一篇 下一篇

페이지만족도

페이지만족도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십니까?

평균 : 0참여 : 0

댓글은 자유로운 의견 공유를 위한 장이므로 부산시에 대한 신고, 제안, 건의 등 답변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부산민원 120 - 민원신청 을 이용해 주시고, 내용 입력시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업광고, 저속한 표현, 정치적 내용, 개인정보 노출 등은 별도의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부산민원 120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