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리즈>돈을 버는 세금 상식/주식회사의 단기대여금
(김병열 공인회계사)
- 내용
- 주식회사는 영국의 동인도회사를 효시로 하고 우리나라에는 구한말 농공은행이 최초로 주식회사의 형태로 설립되었다. 주식회사는 자본주의의 꽃으로 불릴 만큼 상거래의 대표적인 기업형태를 지니고 있다. 주식회사가 가장 선호되는 이론상 이유로 주주의 유한책임, 주식의 자유로운 양도 그리고 자본의 조달 용이 등을 들 수 있다. 이렇게 선호되는 주식회사가 가지는 가장 큰 맹점이 민주주의 방식의 의사결정방법인 다수결의 의결방법에 있다 하는 것은 아이러니 한 일일 수도 있을 것이다. 회사를 경영하는 이사들은 주주총회에서 선출하는 데 대주주가 이사들을 선출하거나 또는 자기 자신을 이사로 선출해 회사의 경영을 좌지우지 할 수가 있지만 정족수에 미달하는 소수주주들은 경영에 간섭하지를 못하고 쳐다보아야만 하는 것이 현실이다. 상법상으로는 소수주주를 위한 여러 가지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지만 정작 소수주주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거의 없다고 보아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그러나 정상적인 경영을 수행하는 경영자들도 가끔은 회사의 자금을 대여 받아 개인용도로 사용할 수가 있는데 이것이 주주 임원 종업원 단기대여금이다. 이러한 단기 대여금을 사용하는 경우 세금과 관련 다음과 같은 두 가지의 문제가 발생한다. △회사가 차입금을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단기대여금 비율만큼 지급이자가 경비로 인정되지 않아 법인세 부담이 늘어나게 된다. △회사가 차입한 가장 높은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가 법인의 소득으로 계상되어 법인세 부담이 늘어나게 된다. 또 대표자에게는 법인의 소득으로 계상된 금액만큼 상여로 계산되어 소득세가 늘어난다. 따라서 주식회사의 대표자가 회사의 자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차입하여 사용하는 것은 법률에 저촉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에 대한 세금문제는 반드시 고려하여야 할 사항인 것이다.
- 작성자
- 부산이야기
- 작성일자
- 2001-02-08
- 자료출처
- 부산이라좋다
- 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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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이라좋다 제94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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