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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내믹 부산 제1623호 경제

주택연금 가입, 훨씬 쉬워졌다

2주택·상가주택, 주택담보대출 있어도 가입 가능

내용

주택금융공사(www.hf.go.kr)의 주택연금이 올해로 출시 7주년을 맞아 가입요건이 훨씬 쉬워졌다. 주택연금은 만60세 이상의 어르신들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을 담보로 평생거주하며 매달 안정적으로 노후 생활자금을 지급받는 국가가 보증하는 금융상품이다. 주택연금 관련 자주 묻거나 궁금해 하는 사항들을 정리했다.

△이사를 하면서 기존 집이 팔리지 않아 2주택이 됐다. 가입할 수 있나.

-가입할 수 있다. 3년 이내에 거주하지 않는 주택 한 채를 처분하는 조건으로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다. 3년 이내에 미거주 주택 한 채를 처분하지 않으면 그때부터 월지급금이 정지되지만 이후 처분하면 정지했던 월지급금까지 소급해 지급한다.

△주택을 가지고 있는데 1층은 작은 슈퍼로 세를 줬다. 이런 상가주택은.

-그동안 주택연금 가입대상에서 제외됐던 상가주택, 점포주택 등 복합용도 주택도 건물면적 중 주택면적의 비중이 2분의 1 이상인 경우 가입할 수 있다.

△주택연금을 받고 있는 동안 이사할 수 있나.

-주택연금 이용 중에도 자유롭게 이사할 수 있다. 이사를 가는 경우 새로 구입한 주택으로 담보주택을 변경하면 주택연금을 계속 받을 수 있다.

△주택연금 가입자가 사망하면 배우자가 받는 연금이 줄어드나.

-공무원 연금이나 국민연금 등 다른 연금은 주 수혜자가 사망하면 배우자는 기존 연금액의 일부만 유족연금으로 받지만 주택연금은 가입자가 사망해도 배우자에게 기존에 지급하던 월지급금액과 같은 금액을 지급한다.

△주택담보대출 있으면 가입 못하나.

-목돈을 일시에 찾아 쓸 수 있는 일시 인출금을 활용해 기존의 주택담보대출을 상환하는 조건으로 가입할 수 있다.

△주택연금을 받으면 소득이 늘어나서 기초노령연금을 받지 못하나.

-기초노령연금 수급여부 심사를 위해 소득을 산정할 때 주택연금은 소득이 아니라 부채로 분류한다. 주택연금을 받는다고 해서 기초노령연금액이 줄어들거나 받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

※문의 : 주택금융공사 부산지사(804-3981·3985)

작성자
조민제
작성일자
2014-04-02
자료출처
부산이라좋다
제호

부산이라좋다 제162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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