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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내믹 부산 제941호 경제

<시리즈>돈을 버는 세금 상식/증권거래와 세금

(김병열 공인회계사)

내용
원래 주가는 해당 기업의 현재 순자산가치와 그 기업의 미래수익의 실현가능성으로 복합되어 형성되어지는 것이 원칙이다. 이론상으로는 투자자의 평가가치가 실재 거래되는 주가보다 높을 경우에 투자를 결정하고 따라서 수요가 있는 만큼 주가가 상승하여 결국 시장에서 거래되는 주가는 해당기업의 평가가치와 균형을 이루는 점에서 결정되어져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의 증시 시장은 기업에 대한 세밀한 평가 없이 수급의 논리로서만 이루어지는데 그 불안요인이 항상 존재하고 있다. 소위 말하는 작전세력이 퍼뜨리는 루머가 선행하고 곧 이어 주가가 후행하는 절차를 밟게 된다. 루머에 따라 주가가 요동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으나 큰손들의 머니게임이 통할 수 있는 우리 증시의 빈약함이 가장 큰 요인이고 거기에다 내부정보를 독점하고 있는 최고 경영자들의 윤리의식의 부재도 한 몫을 한다. 경영자의 윤리의식의 부재의 사례로 부산의 모 대학교 내에의 산학협력관에 입주해 있는 M이라는 벤처기업을 들어보자. 이 기업은 소위 말하는 소프트웨어 솔루션과 2차원 바코드를 개발한다고 하여 매출수익을 300억으로 높게 책정, 올 3월에 코스닥 등록을 하면 주가가 주당 몇 십만원을 호가 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지난해 장외공모를 하여 액면가 1000원의 주식 12만주를 4만원에 공모했다. 이것을 믿고 투자한 투자자 2000여명으로부터 모두 48억원을 거둬들었다. 주식공모에 한번 재미를 보아서인지 곧 이어 전환사채 20만주를 경영자의 일가친척 명의로 주당 3000원에 발행한 뒤 곧 바로 주식으로 전환하여 이 주식을 당시의 시가인 4만여원에 매각, 엄청난 차익을 남겼다. 모 그룹의 2세가 쓴 방법을 그대로 벤치마킹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이 회사는 3월에 코스닥 등록을 하지 못하였다. 그 이유는 회사가 추정한 매출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데다 코스닥 등록 6개월 이내에 대주주 지분비율이 있으면 코스닥협회에 등록신청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간과하고 전환사채를 전환하였던 것이다. 그런데다 12월 현재까지도 이 회사는 아직도 실현된 매출이 없다. 그리고 이 회사의 장외거래주가는 현재 3500원이다. 퇴직금으로 또는 곗돈으로 이 회사의 주식을 100주, 1000주를 사들인 소액 투자자들의 심정은 어떠하겠는가? 이 회사는 투자자들의 요구에 못 이겨 코스닥 등록을 하려고 해도 매출이 없어 궁여지책으로 생각해 낸 것이 타사의 매출을 이 회사 앞으로 계상하는 것이었다. 거기에 대한 대가는 지불하였을 것이나 이것은 정보에 어두운 투자자들을 기만하고 경영자의 윤리부재가 얼마나 많은 피해자들을 양산하는 것인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고 하겠다. 이 회사의 경영자는 투자자들에게 끼친 손해와 주식 양도소득세를 회피하여 법의 심판을 기다리고 있는 중이다. 증권거래와 관련된 세율은 다음과 같다. △상장회사 코스닥 등록회사 주식의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없다. 그러나 대기업으로서 지분비율 3%, 또는 시가총액이 100억원 이상인 대주주는 양도소득세가 있는데 1년 이상 보유한 경우에는 양도차익의 20%를, 1년 미만 보유한 경우에는 최대 40%까지 세금으로 내야한다. △비상장회사는 양도소득세가 있다. 중소기업의 주식은 10%를, 대기업의 주식은 20%를 세금으로 내야하나 대기업의 대주주의 양도소득세율은 1년 이상 보유한 경우에는 20%, 1년 미만 보유한 경우 20~40%까지 세금을 내야한다. 일반적으로 개미투자자들은 상장시장이나 코스닥시장에서 증권 투자를 하므로 양도소득세에 대하여는 전혀 걱정할 일이 없게 된다.
작성자
부산이야기
작성일자
2000-12-22
자료출처
부산이라좋다
제호

부산이라좋다 제94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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