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등록 대부업체 특별단속
부산시·구·군·금감원 합동 … 8월31일까지
- 내용
부산광역시가 이달부터 오는 8월31일까지 금융감독원, 자치구·군 합동으로 '미등록 대부업체 특별단속'을 벌인다. 주요 단속대상은 전통시장과 상가, 사행업소(경륜·경마) 및 유흥업소 밀집지역, 최근 대부업을 폐업한 폐업신고 업체 등이다.
중점단속 내용은 △미등록 대부사채업자 △생활정보지 및 무료신문을 통한 불법·허위·과장광고 행위 △무가지·전단지 등을 활용한 불법 대부광고 △오토바이 등을 이용한 불법광고물 배포 등이다.
부산시는 올해 들어 오토바이 등을 이용한 불법 대부광고 미등록 대부업체 112건에 대해 경찰에 수사 의뢰했으며, 앞으로도 불법행위 발생 때 수사의뢰 등 적극적인 단속으로 서민금융 이용자 보호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부산시는 미등록 대부업체 단속은 강화하고 시민과 시장 상인들에 대한 소액대출 지원을 더욱 확대해 서민생활 보호에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 작성자
- 조민제
- 작성일자
- 2013-06-13
- 자료출처
- 부산이라좋다
- 제호
-
부산이라좋다 제1581호
- 부산이라좋다의 모든 콘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