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노사정협의회 구성
입법예고 여론수렴
- 내용
- 부산시는 16일 노사정간 노동정책 등을 상호 협의해 지역의 산업평화를 정착하기 위해 부산시 노사정협의회를 설치하기로 하고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조례안에 따르면 노사정협의회는 위원장인 부산시장을 포함해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있다. 위원회는 시 규모의 노동단체 대표·노동자단체 대표·노동분야 전문가 가운데 공익을 대표하는 사람·노동관서의 장 등 노동단체를 대표하는 위원과 사용자 단체를 대표하는 위원을 각각 동수로 구성한다. 협의회 회의는 재적의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거나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시 행정기관 노동단체 사용자단체에 설명 또는 자료제출을 요구하거나 의결사항의 이행을 촉구할 수 있다. 의결사항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결과를 공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조례안에 의견이 있는 기관 또는 개인은 12월5일까지 시 노동정책과에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문의 : 시 노동정책과(888-2785)
- 작성자
- 부산이야기
- 작성일자
- 2000-11-23
- 자료출처
- 부산이라좋다
- 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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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이라좋다 제93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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