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버는 세금 상식> 비상장기업의 장외주식거래
(김병열 공인회계사)
- 내용
- 증권과 세금문제를 알아본다. 우리가 거래하는 주식은 상장주식, 코스닥 등록주식, 제3시장주식, 장외거래주식 등 으로 나눠진다. 상장주식이나 코스닥 등록주식, 제3시장주식은 거래시장이 제도권에서 제공되고 있다는 것으로 장외거래주식과 구별된다. 한편 상장주식이나 코스닥 등록주식은 기업공개를 위한 요건에 차이가 있으나 주식을 분산해 기업을 일반에게 공개한 공통점이 있다. 제3시장은 단지 장만 섰을 뿐 기업공개를 하지 않은 차이가 있다. 이밖에 상장주식이건 코스닥주식이건 제3시장주식이건 시장을 통하지 않고 거래하는 주식을 장외주식이라 한다. 세금 측면에서 본다면 상장시장이나 코스닥시장을 통해 거래하면 양도소득세가 전액 면제되나 제3시장이나 장외거래 주식의 거래에는 양도소득세의 면제 혜택이 없다. 그러나 장외거래 주식은 양수자와 양도자가 모두 거래가액을 노출시키지 않기 때문에 자진해 양도소득세를 거의 납부하지 않는다. 문제는 비상장 벤처기업의 장외거래인데 이는 투기의 성격이 강하다는 데 특색이 있다. 최근 모디지털회사의 일련의 거래를 보면 장외시장이 가지고 있는 비정상적 시스템을 적나라하게 노출하고 있다. 이 시스템을 분석해 보면 내부정보를 가지고 있는 오너가 신주를 발행할 의도를 가지고 있는 경우 미리 인수자를 선정한 뒤 발행해 이 신주의 일정 물량은 다단계의 순으로 시장에 풀려나가게 되어 있다. 즉 신주를 발행하기 이전에 거대물량의 인수자인 사채업자나 특수관계자를 선정해 놓고 주식발행회사는 일정액의 프리미엄을 가지고 난 뒤 주식을 발행하면 사채업자나 특수관계자는 역시 선정해 놓은 인수자에게 일정액의 프리미엄을 남기고 다시 매각하게 된다. 이런 단계를 몇 번 거치면 내재가치가 검증되지도 않은 주가가 형성되어 시장에서 고공행진을 계속하게 되는 어처구니없는 거래가 형성되고 종국에는 선의의 개미군단으로 넘어 오게 되는 일련의 진행과정을 밟게 되는 것이다. 다행히 이런 고공행진이 계속 진행된다면 내부정보가 없는 개미군단도 역시 조금의 득을 보게 될 가능성이 있으나 모디지털회사의 경우 갑자기 증시가 꺼지는 바람에 내부정보를 갖고 있었던 사주의 측근까지도 피해를 입게 되는 결과를 빚어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다. 대박의 꿈은 누구에게나 있는 것이나 현실의 대박은 반드시 주식의 가격이 형성된 이유를 공부하는 자에게 돌아가는 것임을 명심해야한다. 그리고 장외거래에서 양도차익을 남겼다면 10%의 세금은 국가에 납부해야 다음에도 양도차익이 실현될 복이 온다는 것이 필자의 소견이다.
- 작성자
- 부산이야기
- 작성일자
- 2000-11-23
- 자료출처
- 부산이라좋다
- 제호
-
부산이라좋다 제937호
- 부산이라좋다의 모든 콘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