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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내믹 부산 제937호 경제

시, 노사정협의회 구성

입법예고 여론수렴

내용
부산시는 16일 노사정간 노동정책 등을 상호 협의해 지역의 산업평화를 정착하기 위해 부산시 노사정협의회를 설치하기로 하고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조례안에 따르면 노사정협의회는 위원장인 부산시장을 포함해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있다. 위원회는 시 규모의 노동단체 대표·노동자단체 대표·노동분야 전문가 가운데 공익을 대표하는 사람·노동관서의 장 등 노동단체를 대표하는 위원과 사용자 단체를 대표하는 위원을 각각 동수로 구성한다. 협의회 회의는 재적의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거나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시 행정기관 노동단체 사용자단체에 설명 또는 자료제출을 요구하거나 의결사항의 이행을 촉구할 수 있다. 의결사항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결과를 공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조례안에 의견이 있는 기관 또는 개인은 12월5일까지 시 노동정책과에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문의 : 시 노동정책과(888-2785)
작성자
부산이야기
작성일자
2000-11-23
자료출처
부산이라좋다
제호

부산이라좋다 제93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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