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리즈>돈을 버는 세금 상식- 경비 투명성과 영수증 수취
(김병열 공인회계사)
- 내용
- 기업의 경비지출에 관한 투명성 제고 및 일부 수입금액이 양성화되지 않는 업종의 수입금액 양성화를 촉진시키기 위해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로부터 10만원 이상의 재화 용역을 공급받고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신용카드매출전표 세금계산서 (이하 ‘정규영수증’이라 함)를 수취 보관하도록 하고 있다. 이를 지키지 않는 경우 10%의 가산세를 물어야 한다. 이번 호에서는 내년 결산시에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 미리 준비한다는 자세로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다. -사업자가 아닌 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정규영수증을 갖추어야 하나? △아니다. 정규영수증을 갖추지 못하는 경우 가산세 대상이 아니다. -해외출장 경우 지출한 경비에 대해 정규영수증이 없으면 가산세 대상이 되는가? △아니다. 해외 출장의 경우 정규영수증을 수취하지 않아도 되나 일반영수증은 수취해야 한다. -건설현장의 식당은 일반적으로 미등록사업자로서 정규영수증 수취가 힘드는데 가산세 대상이 되는가? △가산세 대상이다. 10만원 이상의 식대를 지급할 경우 정규영수증을 수취해야 한다. 그러므로 사람별 끼니별로 식대를 지급해야 가산세를 피할 수가 있다. -회사에서 지출하는 협회비 등의 회비는 정규영수증 수령이 어렵다. 가산세 여부는? △아니다. 회사가 제공받은 재화나 용역과 직접적인 대가관계가 없는 회비 등은 정규영수증 수취 대상이 아니다. -회사내 직원들의 사내모임에 지급하는 경비는? △복리후생비이므로 정규영수증 수취의무가 없다. 따라서 가산세가 없다. -간편장부 의무자가 재화나 용역을 지급받으면 정규영수증 수취의무가 있는가? △아니다. 정규영수증 수취의무자는 복식부기의무자와 법인에 한하므로 간편장부 대상자는 가산세 의무가 없다. 부가가치세법상 간이과세자는 거의 간편장부 대상이므로 간이과세자는 가산세 대상이 아니다. -법인의 지출을 임직원의 카드로 지출하고 카드매출전표를 받는 경우는? △정규영수증으로 인정받아 가산세 대상이 아니다. 그러나 임직원이 개인적으로 근로소득에서 카드세액공제를 받을 수는 없다. -판매장려금을 지급하는 경우 정규영수증을 수취해야 하는가? △ 판매장려금은 지출증빙수취대상이 아니므로 가산세 대상이 아니다. -이밖에 정규영수증 수취 의무 대상이 아닌 경우는? △ 기타 정규영수증을 수취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는 택시비, 개인 주택임대업자의 주택임대 용역비, 경매의 낙찰 등이 있다. 간이과세자로부터 임대용역이나 운수용역을 제공받은 경우 금융기관의 송금명세서로 인정이 된다. 2000년부터 이 제도가 시행되어 2001년 법인세, 소득세신고시 적용이 되기 때문에 정규 영수증을 수취하지 않는 경우 가산세로 인해 막대한 세 추징이 예상되므로 규모가 있는 기업은 각별한 준비가 필요하다.
- 작성자
- 부산이야기
- 작성일자
- 2000-11-09
- 자료출처
- 부산이라좋다
- 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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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이라좋다 제93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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