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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내믹 부산 제1565호 경제

대형 마트·슈퍼, 2·4 일요일 문 닫는다

부산 전역 120곳 24일부터 시행

내용

부산지역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SSM)은 앞으로 2·4주 일요일 영업을 하지 않는다. 매일 자정부터 다음날 오전 8시까지도 문을 닫는다.

부산광역시는 오는 24일부터 동구와 동래·금정구, 기장군 등 4개 구·군의 대형마트 등의 영업규제를 담은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시행에 따라 부산전역 대형마트와 SSM 등 120여 곳에 대한 영업규제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부산에서는 북구가 지난해부터, 중·서·영도·부산진·해운대·사하·강서·연제·사상구 등은 지난달부터, 남·수영구는 이달 초부터 영업을 규제하고 있다. 동래구는 의무휴업은 24일부터 시행하되, 영업시간 제한은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한다.

부산 구·군의 조례 시행은 기존 유통산업발전법에 근거한 것. 지난달 국회를 통과한 유통법 개정안이 실제 효력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6개월 이상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기존 법에 근거해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보호를 위해 조례를 개정했다. 개정 유통법은 오는 7월 24일부터 시행 예정으로, 부산 구·군은 오는 8월부터 다시 조례 개정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개정 유통법은 대형마트와 SSM은 매달 일요일이나 공휴일 이틀 의무휴업을 하고, 매일 자정부터 다음날 오전 10시까지 영업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사전입점예고제, 의무휴업 3회 위반 시 영업정지, 사업장 개설 때 상권영향평가서 제출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작성자
차용범
작성일자
2013-02-20
자료출처
부산이라좋다
제호

부산이라좋다 제1565호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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