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인 지원확대·금리 인하
시, 조례개정안 입법 예고
- 내용
- 부산시는 19일 농업인에 대한 지원금액을 확대하고 농가부담 금리를 인하하기 위한 농업기업화 촉진기금 및 운용조례를 제정키로 하고 입법 예고했다. 이날 입법 예고한 조례안은 농업기업화촉진자금 특별회계를 폐지하고 농업기업화 촉진기금을 설치하여 농업의 농업기업화 촉진 및 전업농 육성지원 등의 재원으로 활용하도록 하고 있다. 또 시설하우스의 신축 개축 증축, 생력화 시설의 설치 및 시설 하우스의 운영자금, 기타 농업소득 증대에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선정된 지원대상 사업자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사업자금을 융자받고, 시는 해당 융자금 이자 중 최고 7%까지 보전해 줄 수 있도록 했다. 농업인과 생산자 단체 시설자금 융자한도액은 각각 5000만원, 1억원 이하이며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 조건이다. 또 운영자금 융자한도액은 개인 2000만원, 단체 5000만원이며 1년 거치 1년 상환 조건이다. 입법 예고한 조례안에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개인은 11월8월까지 시 농업행정과에 제출하면 된다. ※문의 : 시 농업행정과(888-3208)
- 작성자
- 부산이야기
- 작성일자
- 2000-10-26
- 자료출처
- 부산이라좋다
- 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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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이라좋다 제93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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