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리즈>돈을 버는 세금 상식/ 부동산 양도신고제
- 내용
- 부동산 양도시 먼저 세무서에 신고를 해야 하는 부동산양도신고제도와 등기절차에 대해 알아보자. 이전에는 부동산을 양도하면 먼저 법원에 이전등기를 한 후 그 자료가 국세청에 통보되어 양도소득세가 부과·고지되는 절차를 밟았다. 그러나 세금을 부과하기까지 1개월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어 납세자가 부동산을 양도한 대금을 다 사용해버리고 체납하는 문제점이 발생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부동산 양도시에 미리 양도과세 근거를 확보하고자 부동산 양도신고제가 도입되었다. 이 제도는 현재 지나친 행정편의제도라 하여 위헌 심판 대상에 올라 있는 실정이다. 어쨌든 납세자의 입장에서는 이 제도를 잘 숙지하면 많은 세금을 절약할 수가 있다. 부동산 양도자는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부동산 양도신고확인서를 먼저 발급받아 이 서류를 등기서류에 첨부해 등기이전을 해야 한다. 양도신고시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내에 양도소득세를 납부하면 15%의 세 절감 혜택이 있다. 필요한 서류는 토지 및 건물 등기부등본(등기소)과 토지·건물대장(구청), 부동산양도신고서이다. 단, 등기상 3년 이상 보유한 주택은 양도신고 의무가 없다. 그러나 양도소득세가 계산되는 경우에는 15%의 양도소득세를 공제받기 위해 양도신고를 하는 것이 유리하다. 한편 이 시기를 놓친 경우 부동산을 양도한 다음해 5월에 양도소득세를 납부하면 된다, 그러나 15% 세액공제 혜택은 없다. 만약 양도소득세의 신고 납부를 다음해 5월을 넘기면 20% 가산세가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 최대 35% 차이가 있으므로 세액이 크면 클수록 세금의 차이는 비례할 것이다. 한편 부동산 취득자가 등기신청시에 갖추어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다. △검인매매계약서(구청) △취득세 등록세 영수필증(구청) △국민주택채권매입필증(한빛은행) △인감증명(취득자) △등기필증(등기필증을 분실한 경우에는 양도자가 등기소에 가서 발급 신청하거나 법무사에게 의뢰함) △부동산 양도신고 확인서(세무서) △토지·건축물 대장(구청) △토지가격확인원(구청) △주민등록등본(동사무소) △등기신청서(등기소) 등이다.
- 작성자
- 부산이야기
- 작성일자
- 2000-10-26
- 자료출처
- 부산이라좋다
- 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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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이라좋다 제93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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