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장님, 고용보험 꼭 가입 하세요”
고용노동부·근로복지공단, 1인 고용사업장 대상 10월 한 달 집중홍보
- 내용
상시 근로자 1인 이상을 고용하는 사업장도 고용·산재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하지만 보험료 부담 등으로 인해 소규모 사업장의 고용·산재보험 가입은 그다지 많지 않다.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고용·산재보험 가입 촉진을 위해 10월 한 달을 ‘집중 홍보기간’으로 정해 운영한다. 근로복지공단 관계자에 따르면 “산업재해 발생 시 휴업·요양·장해·유족급여 등 산재보상 및 실업급여·고용촉진장려금 등 많은 혜택에도 불구하고 소규모 사업장은 여전히 보험료 부담 등을 이유로 보험가입을 꺼리는 경향이 있다”며 “이 달 한 달 간 고용·산재보험 집중 홍보를 통해 소규모 사업장의 보험 가입을 늘려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공단은 이 기간 자진 가입 권유에도 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사업장은 직권으로 보험가입을 성립시키고, 사업장 실태조사를 방해하거나 관련 서류 제출을 거부하는 사업장은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불이익을 줄 방침이다.
고용·산재보험 가입은 공단을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된다. 고용·산재보험 토털서비스 홈페이지(total.kcomwel.or.kr) 및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www.kcomwel.or.kr)를 통해 인터넷으로도 가입할 수 있다. 고용·산재보험 가입, 보수총액 신고, 고용정보 신고, 고용·산재보험 혜택, 퇴직연금 등과 관련해 궁금한 점은 근로복지공단 고객지원센터(1588-0075)에 문의하면 된다.
- 작성자
- 조민제
- 작성일자
- 2012-10-08
- 자료출처
- 부산이라좋다
- 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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