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보, 채무감면 특례조치
- 내용
부산이 본사인 기술보증기금(이사장 김정국)은 채무관계자의 채무부담을 줄여주는 '채무감면 특례조치'를 지난 16일부터 10월말까지 시행한다.
기보의 특례조치는 △단순연대보증인에 대한 채무감면 확대 △장기미회수채권 상환자에 대한 채무감면범위 확대 △어음상 채무자중 보증인·배서인에 대한 채무감면 확대 △부동산이 가처분돼 있는 경우 예상구상실익의 50% 이상 상환시 가처분 해제(기금이 승소한 경우는 제외) △채무상환자금에 대한 보증(구상권회수보증) 우대조치 등이다.
※문의 : 기보 홍보실(606-7578)
- 작성자
- 조민제
- 작성일자
- 2012-08-29
- 자료출처
- 부산이라좋다
- 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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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이라좋다 제154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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