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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내믹 부산 제1538호 경제

몸값 미리 낮추지 말고 강점 내세워야

신입직 연봉협상법

내용

입사 면접 때 가장 어려운 것이 바로 ‘연봉협상’이다. 대부분 신입직은 연봉협상 노하우가 부족해 자신의 몸값을 자신 있게 제시하지 못하고 회사 측이 제시하는 연봉액수를 그대로 따르는 경우가 많다. 애당초 자신의 능력을 제대로 평가받을 수 있는 ‘연봉 협상법’을 익히는 것이 중요하다.

잡코리아(www.jobkorea.co.kr)가 소개하는 신입사원 연봉협상법이다. 

첫째, 지원회사 연봉수준 파악

미리 지원회사의 연봉수준을 파악하고, 어느 정도 회사기준에 맞게 자신의 연봉을 제시하는 것이 유리하다. 고용주에게 직접 연봉에 대한 질문을 하기보다는 다른 직급 사원의 연봉을 물어보는 등 간접적으로 연봉 수준을 파악하는 것이 좋다.

둘째, 제시한 연봉 적합한지 검토

제시한 연봉을 아무 거부감 없이 받아들이면 고용주 측은 너무 많은 금액을 제시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질 수 있다. 흡족한 수준의 제의를 받더라도 일단은 협상에 나서는 것이 좋다.

셋째, 자신의 몸값 너무 낮추지 말 것

고용주와의 협상 때 취업을 확정짓기 위해 일부러 낮은 연봉을 부르는 것은 좋은 태도가 아니다. 동종 업계에 비해 터무니없이 높은 연봉을 제시하지 않는 이상 높은 연봉을 요구하는 것은 자신감과 능력의 표현이라고 보는 경우가 많다.

넷째, 입사 채용 확정 전 연봉 확인

간혹, 입사 후 한 달이 지나서 급여를 받은 후에야 자신이 처음 제시했던 연봉이 아닌 경우가 있어 당황하는 신입들이 있다. 회사에 따라 3~6개월의 수습기간을 두고 급여의 70~80%주는 기업들도 있기 때문에 입사 전에 미리 확인해 둘 필요가 있다.

작성자
<자료제공=잡코리아>
작성일자
2012-08-14
자료출처
부산이라좋다
제호

부산이라좋다 제153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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